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원천46013-44 (200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44
- 회신일
- 2003. 1.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중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과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의 금액을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즉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농어촌특별세 부담은 남는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0항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 “감면”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관련 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조특법 제15조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행사 청구일, 원천징수는 주식 교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이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배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 새로운 세법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 시 각 법인별 연 5천만원 한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