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7 (2006.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7
- 회신일
- 2006. 6. 22.
- 소관
- 국세청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등의 종업원 등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부여 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량·매수가액·대상자·기간을 종업원 등과 약정할 것,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양도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비상장법인의 매수가액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준용해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회사 주식 싸게 사는 권리를 받았더라도 액면분할·무상증자·유상증자 등으로 매입가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특례가 배제된다.
【요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1팀-1341, 2004.10.01.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ㆍ무상증자ㆍ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서일46011-11452, 2003.10.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3-11757, 2002. 9. 23.)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1757, 2002.09.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2팀-726,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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