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가 신용카드체크기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체크기업체의 과세표준
서삼46015-11055 (2002.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55
- 회신일
- 2002. 6. 26.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 체크기·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된 공급대가 전액이 아니라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즉 정산 시 차감하는 수수료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전자지불서비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업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쇼핑몰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쇼핑몰 카드매출 누구 매출인지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대금결제시스템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 체크기 관련업체로서 당 업체가 보급설치한 ○○카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카드체크기를 통해 결제되어 가맹점주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공급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06,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0,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4720,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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