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인46012-133 (2003.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3
회신일
2003.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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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인 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소득을 산정할 때, 사업손실준비금·배상금·보험차익·보상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익이 감면사업에 직접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공사 계약 파기 배상금은 건설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통손금으로 안분하지 않고 감면사업에 직접 대응시킨다는 취지다.

요지

건설업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손실준비금, 배상금, 보험차익, 보상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감면사업에 속한 손익계산 방법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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