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재재산-36 (2004.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6
회신일
2004.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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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계열분리 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이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당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는 정상이나 상증법상 평가액(전후 2월 종가평균)보다 낮게 거래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거래1은 갑이 A법인에서 B주식을 종가 2,705원(평가액 3,6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거래2는 갑이 C법인에 A주식을 종가 11,750원(평가액 15,196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과 C법인의 익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아울러 상장주식을 싸게 넘긴 데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래1의 이익에서 거래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요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전문

[ 질 의 ]

o 계열분리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간에 상장법인인 AB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였으나, 상증법상 평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구분

거 래 내 용

당일

종가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차액

(천원)

거래 1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 매입

2,705

3,600

447,500

거래 2

󰡒갑󰡓이 C법인으로부터 A주식 매도

11,750

15,196

413,520

(질의 1) 󰡒거래 1󰡓에서 A법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갑󰡓에 대한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 2) 󰡒거래 2󰡓에서 󰡒갑󰡓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C법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해당여부

(질의 3) 󰡒갑󰡓에게 󰡒거래 1󰡓에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고, 󰡒거래 2󰡓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시 󰡒거래 1󰡓의 이익에서 󰡒거래 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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