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서일46014-10880 (2002.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80
회신일
2002.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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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장내에서 매매거래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른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장내 매매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및 그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2. 위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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