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서일46014-10880 (2002.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80
- 회신일
- 2002. 7.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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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장내에서 매매거래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른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장내 매매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및 그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2. 위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