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입주권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024 (2000.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24
- 회신일
- 2000. 8. 23.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업계획승인일(그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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