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법인46012-1009 (2000.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09
- 회신일
- 2000. 4. 24.
- 소관
- 국세청
2000.1.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그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00.1.10 이후 종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당시 규정상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종업원수·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 곧바로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취지다. 또한 판정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금액 합계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 금액을 말한다.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의 자산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지 세무조정을 차감한 자산총액인지 여부
2) 1998.12.31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1.12.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함)이내일 것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22601-546, ’85. 2.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심사법인99-196, ’99. 8.13, 법인46012-4443, ’99.12.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912, ’00.4.10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지배·종속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정시 기준시점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시점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규모초과 시 최초 1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2008.2.22 간접소유 합산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미달시 2009사업연도와 다음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모기업 자산 5천억 초과로 독립성 훼손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