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법인46012-1009 (2000.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09
회신일
2000.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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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그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00.1.10 이후 종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당시 규정상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종업원수·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 곧바로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취지다. 또한 판정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금액 합계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 금액을 말한다.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의 자산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지 세무조정을 차감한 자산총액인지 여부

2) 1998.12.31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1.12.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함)이내일 것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22601-546, ’85. 2.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심사법인99-196, ’99. 8.13, 법인46012-4443, ’99.12.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912, ’00.4.10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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