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 (200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
회신일
200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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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사업계획승인일·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을 충족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의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즉, 입주권 프리미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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