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설비투자는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도 감면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소득이 아니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외환차익에 대해서도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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