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762 (2000.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62
회신일
2000.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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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인적공제이므로, 여러 명한테 증여받았을 때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증여자를 1인으로 의제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그 공제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상속)46014-36(2000.1.11.)이 있으며, 해당 선례는 당시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36, 2000.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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