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서일46014-10830 (2002.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30
회신일
2002. 6.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이미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비상장주식 값 매기기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차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전문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