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서일46014-10830 (200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30
- 회신일
- 2002. 6. 21.
- 소관
- 국세청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이미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비상장주식 값 매기기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차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전문】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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