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89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89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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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규정이다. 유사사례(부가22601-1134)에 따르면 예정신고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확정신고서 부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중 선택해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열렸을 때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정정하는 것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을 전제로 허용되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개설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34, 1988.7.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48,1999.1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부가22601-72,1989.01.09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 12. 31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2282(1986. 11. 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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