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1529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29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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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인은 1987년 농지를 취득해 벼를 경작하다가 근린생활시설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1996년 4월 관할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매립한 후 1997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 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공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이 사안에서는 개발부담금은 물론 땅 형질변경 비용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요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전문

[ 질 의 ]

1987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던 중 근린생활시설 건립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6.4월 관할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매립을 한 후 1997년 개발부담금을 납부함, 위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등의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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