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582 (2009.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2
- 회신일
- 2009. 3.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같은 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지가 문제된다. 동법 제20조의 사업인정 절차 자체가 없었더라도 공익사업 협의매수 세금 판단에서 보상계획 공고·통지일이 그 기준일을 대체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전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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