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차명주식의 과세여부 판단기준일

재산상속46014-363 (200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63
회신일
200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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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고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가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면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35, 1998.12.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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