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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2 (2006.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2
회신일
2006.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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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해당 회사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규정이다. 따라서 회사 두 곳에서 자기차량 보조금을 받는 투잡 근로자는 각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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