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5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5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요건은 신규 사업 창출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사람 쓰던 가게 인수 형태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함께 제시된 법인46012-663(1998.3.17.) 예규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법인46012-663, 1998.03.1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하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당초의 귀속사업연도로 함.
【질의】
1995∼1996년도 중에 발생한 손익을 1997년도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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