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4.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 회신일
- 2004. 1.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네트워크장비 판매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법인으로부터 채무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물건을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법인의 부도로 담보물건을 매각처분해 대금을 일부 회수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도난 거래처 담보 매각으로 회수한 금전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네트워크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하 "갑")이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법인(이하 "을")으로부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물건을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을"의 부도로 담보물건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로서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27, 1998.11.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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