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서일46014-11453 (200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53
회신일
2003.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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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세청 예규 서일46014-11453호의 판단으로,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즉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근거 법령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한 소득세법 제89조와 그 주택의 범위·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이며, 기본통칙 89-16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국세청의 개별 해석례이므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농어촌 지역에 대단지 리조트형 펜션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관광특부지역이라면 1세대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인지, 펜션과 관련된 1세대 2주택 적용법례와 관련자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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