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553 (2000.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53
- 회신일
- 2000. 5. 9.
- 소관
- 국세청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 등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임대 상가 등 임대중인 상업용 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같은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문】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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