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본점 소재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7.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 회신일
- 2007. 1. 2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 공장과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면, 그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이전 대상 공장의 제품 생산량이 수도권 안 공장보다 많고 주된 사무가 그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 감면을 받는지는 등기 주소 변경만이 아니라 실제 주된 사무 수행 장소와 생산 실태로 가려진다. 이에 따라 등기 이전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수도권 관련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을 수도권 외 소재 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요지】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제품 생산량이 수도권 안의 공장보다 더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이전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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