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 회신일
- 2005. 5. 27.
- 소관
- 국세청
2004.10.26 매매예약으로 2004.11.30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준 토지라도 양도시기는 잔금을 수령한 2005.5.30이며, 가등기접수일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만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한다. 가등기는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잔금 받은 날이 양도시점이 된다. 유사사례 재재산46014-63(2000.3.10)도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 같은 결론을 취하였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투기지역 외의 토지를 2004.4.30 매매를 원인으로 2004.5.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음
- 그 후 2004.10.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11.30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여주고 2005.5.30일에 잔금(전체 양도금액의 5% 이상)을 수령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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