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2005.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회신일
2005.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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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만 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5.11.12 잠실시영아파트 취득

- 2003.6.23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2004.3.12 공주시 소재 다른 주택 취득

- 2004.5.31 재건축주택의 철거 멸실신고 및 철거 착수(2005.1.28 철거등기)

- 2005.3.8 공주시 소재 다른 주택의 양도

- 2005.3.12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

위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2003.12.30.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질의

본인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는 ××구 ××동 ××아파트를 2000. 5. 3에 양도를 하였음. 그리고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구 ○○동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지위로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2000. 5. 12에 양도하였음. ○○동 재건축은 1998년 관리처분승인이 났고 같은해에 건축물이 멸실되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을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관리처분일이나 건축물 멸실일에 1세대 2주택이었기에 양도일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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