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3팀-2217 (2005.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17
- 회신일
- 2005. 12.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제주시로부터 받아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LPG 유가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에 한정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공급대가의 성격이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사안은 2001.7.1. 차량용 LPG 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경감 목적의 보조금으로, 법인이 분기별로 주유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제주시가 확인 후 지급하고 법인은 실제 유류대를 부담한 운전자에게 전액 전달하는 구조다. 이처럼 보조금 받은 돈이 법인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 경유·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개편을 위하여 2001.07.01.부터 차량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유가보조금의 지급방법은 법인 소속 차량의 LPG 주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제주시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면 제주시에서는 청구금액과 영수금액을 확인하여 법인(택시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에서는 실제 LPG 주입비를 부담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법인이 분기 1회씩 보조금을 받고 다시 보조금 전액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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