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등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 해당여부

법인세과-782 (201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82
회신일
201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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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임차료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국세청은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2012년중 도·시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임차료 5개년 치를 일시에 현금 지원받을 예정으로, 이를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36조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64조는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받아 산 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근거법령 해당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법인세과-346(2012.5.31.)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요지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11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부품 소재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착공 예정임

- 위와 관련 2012년중 ‘○○북도 및 ○○시’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 한 토지임차료 5개년 치를 일시에 현금 지원(이하 ‘임차료보조금’)받을 예정 임

○ 위 임차료보조금은 「○○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제11조 및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제13조를 근거로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지방재정 법」에 해당하는 보조금임

○ 위 임차료보조금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3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 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 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 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인세과-346(2012.5.31)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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