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04-인터넷방문상담2팀-2478 (2004.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04-인터넷방문상담2팀-2478
- 회신일
- 2004. 11. 29.
- 소관
- 국세청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로, 소비성서비스업·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받으며,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년보다 직원 늘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분이 기준이 되는데, 신설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본 예규는 2004년 당시 신설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1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당사는 2003년 12월 15일 설립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부터 근무한 직원의 월급은 2004년 1월 귀속분을 급여지급시 2004년 1월 25일 지급하고 1월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음
※ 1월분 귀속시기(2003.12.20~2004.1.19)
당사는 2003년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없으며 2003년 일부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세 신고는 하였음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는 설립시 5명의 직원이 있었고 2004년도 현재는 매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있다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4. 10. 5. 신설)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4. 10. 5. 신설)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4. 10. 5. 신설)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 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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