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2007.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 회신일
- 2007. 2. 20.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994년 5월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평촌 소재 A주택을 2007년 중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2003년 1월 상속개시된 B주택을 2007년 중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매도한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따른 것으로, 당시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과 중과세율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평촌 소재) : 1994년 5월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함
- B주택 : 2003년 1월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음
○ 질의내용
- 2007년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 2007년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생 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1149, 2006.12.08
【회신】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1089, 2006.12.05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문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고가주택 과세)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미등기된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상속주택 미등기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동거봉양 합가 세대는 제155조제2항 단서로 비과세 판단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