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8 (2006.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8
- 회신일
- 2006. 7. 11.
- 소관
- 국세청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가 제한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라도, 이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토지는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지 562㎡ 중 1984. 2. 28. 공용도로로 편입된 60㎡라도 소유권을 보유한 채 도로로 편입된 내 땅을 파는 경우 그 유상 이전은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1984. 12. 31. 이전 취득분은 부칙에 따라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며, 당시 규정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주택이 정착된 지방도로(차량 전용도로)에 접한 개인소유 대지 562㎡ 중 ○○군 행정구역(현 ○○시 ○○구) 당시인 1984. 2.28. 60㎡가 인도 등 공용도로로 편입되어 도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하여(소유권 이전 또는 저당권설정은 예외) 소유권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인 재산세는 비과세 되고 있음.
【질의】
위 도로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12.29. 개정)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5.12.31. 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 다. 생략
2. - 4.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토지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94 (2005.09.29.)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6 (2005.03.22.)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100 (1999.03.22.)
【질의】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군 시기인 1973년경에 국도 ○○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기관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다른 기관에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1998년에야 겨우 보상을 받았음. 보상을 거의 20여년이 넘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받았으니 보상금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이러한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원칙적인 답변으로 잔금(보상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와 같이 20여년 전부터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에 대해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지금으로 보는 것이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되는 일인지, 국세청의 답변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문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도선택권 이행으로 주식이 환원등기돼도 그 환원은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도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세대분리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