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거래징수유예 가능여부
서삼46015-10955 (2002.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55
- 회신일
- 2002. 6. 7.
- 소관
- 국세청
용역공급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되었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을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로 전환된 잔여계약기간분에 대한 거래징수 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는 종합유선방송 시청료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개정으로 2002.7.1.부터 과세로 전환되면서 2002.2.1.~2004.1.31. 기간의 사전계약분에 대해 계약 후 부가세 과세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다룬 것으로, 개정 시행령은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TV ○○방송이 2002.7.1일부터 시청료 부문에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있어 과세되기전 공동주택과 2002.2.1-2004.1.31 사전계약이 이루어진 바, 상도의상 법개정 후 공급되는 과세용역의 계약기간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기가 어려운 일로 사료되는데, 잔여계약기간까지 부가세 거래징수(부과) 유예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31 개정)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 (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415-2873,1999.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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