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
법인46013-837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837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은 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즉 공제부금 뺀 퇴직금 원천징수라 하여 실제 지급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차감 전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 범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이며, 공제부금 차감은 사업주가 이미 납입한 부금을 정산하는 지급 방법상의 문제일 뿐 퇴직소득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건설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소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제22조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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