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29 (200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9
회신일
200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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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100% 출자 자회사 세금 책임을 출자법인에 물릴 수 없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주)B가 2000. 9. 20 파산선고를 받고 (주)A뱅크가 2000. 10. ‍​​‌‌​​‌‌​​​‌‌9 파산결정을 받은 뒤, 2001. 3. 31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와 2001. 6. 30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건으로,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주)A뱅크는 (주)B가 100% 출자한 법인임(B의 A/S 대행업체임). 상기 출자금에 대하여 1999년 결산보고시 지분법 평가손실 처리하였음

2000. 9. 20 (주)B 파산선고 결정

2000. 10. 9 (주)A뱅크 파산결정

상기 (주)A뱅크에 대한 고지분 중

2000. 12. 20 : 2000년 1기 확정 및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최고

2001. 3. 31 :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2001. 6. 30 :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일부 변제 : (주)A뱅크의 일부 납부 및 (주)B의 국세환급금과 충당

(질의 1)

상기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파산법인일 경우에도 100% 출자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주)B는 파산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재차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B는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질의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질 의 ]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출자법인인 (주)B는 피출자법인인 (주)A뱅크보다 우선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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