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특례주택(1999.1.1~1999.12.31)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재산46014-1001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01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1999.1.1~12.31 중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종전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이 특례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적으로 위 기간·보유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주택 양도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999.1.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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