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재산46014-644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44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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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 먼저 한 경우, 즉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의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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