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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 위한 투자의 의미

제도46012-12158 (2001.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158
회신일
2001.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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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자산의 매입·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한다. 따라서 세액감면 받은 돈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공장건물·기계장치·구축물·비품 등 개별 자산 명칭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 해당 여부로 판정한다. 당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 운수업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및 선박, 어업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선박,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2-11478(2001. 6. 14.)이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범위에 공장건물건설,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등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0. 3. 30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2000. 3. 30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1. 3.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1478, 2001.06.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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