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2007.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 회신일
- 2007. 1. 5.
- 소관
- 국세청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수정신고·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 간 매매의 원상복귀를 이유로 6년이 지난 시점에 증권거래세의 수정신고 및 환급을 구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세액을 다시 정할 수 없어 환급받을 수 없다. 6년 지난 세금 환급을 원하는 경우라도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되며, 기간이 경과하면 경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매의 원대복귀등에 따른 수정신고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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