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13 (2000.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13
회신일
2000.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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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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