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2 (2004.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2
회신일
2004.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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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이러한 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자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 소재 아파트를 1997.7월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1.11월 동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입주권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음

- 위의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3.7.1. 대구 북구 소재의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거주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권을 2004.3월 양도하였는바, 동 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 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3년이상 보유는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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