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재산46014-182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2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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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 간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된 날이며,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 사안은 1995.11.16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가액에 불복하여 1998.08.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자 사업관청이 보상액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납세자가 1998.09.30 공탁금을 수령한 후 1999.05.18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다. 이의재결에서 보상가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보상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되고, 기각결정일(1999.05.18)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9.02.11)은 양도시기가 될 수 없다.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고○○ : ○○구 ○○동 ○○번지 거주)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관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1995.11.16사업인정고시 제959호 ○○군청)에 편입하고자 토지보상가액을 협의요청해 온바 있으나 보상가액이 너무 적어 이에 불응하자 사업관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납세자 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액에 불복하고 1998.08.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자 사업관청은 보상액상당액을 공탁하였고 고○○은 1998.09.30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05.18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일을 공탁금 수령일인 1998.09.30일로 볼 것인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1999.05.18)과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1999.02.11)중 빠른날로 볼 것인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으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액에 이의를 신청한바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가액에 아무런 가격변동 없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변동가격확정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의 토지보상가액결정한 날 또는 공탁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토지보상가액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기각결정 그 시점에 토지보상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결정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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