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 (2007.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
- 회신일
- 2007. 1.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당시 규정)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시골집이 있어도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분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면적과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이루어진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 : 재재산-833호(2004.07.07)】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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