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은 비영업대금이익, 즉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든 사업이익금의 일부이든 원금과 별도로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자금 대여의 대가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소득으로 본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다만 법인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지급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되고,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따른다.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일46011-10065, 2004.01.08.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 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 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 약 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 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 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상법 제78조
관련 문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약정 없으면 실제 지급일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미수이자 일부 현금회수 시 상여처분 여부는 약정·실제회수 등 종합판단 사항
비영업대금이익 계산시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업대금 원금회수불능액 대손금 공제는 사업소득 분류 시만 가능, 이자소득은 불가
비영업대금이익 손익 귀속시기
약정 비영업대금 이자 귀속시기는 약정 지급일, 결산 계상 시 그 사업연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비영업대금이익 귀속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