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업대금이익 계산시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소득-71 (2003.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71
회신일
2003.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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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여러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에서 특정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이자수입과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인정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다른 이자수입과 공제가 가능하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필요경비 공제가 배제되어 원금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해당 채권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거주자가 갑ㆍ을ㆍ병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수불능채권:대손금)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계산방법에서 당해연도 채무자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 전체 이자수입에서 갑에 대한 미회수원금상당액을 공제하는지.

(질의자의견)

ㆍ비영업대금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금융업과는 달리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여도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이전까지는 과세하였으나 변제받은 금액이 원리금에 미달하고 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제2부91누3420, 1991.11.26.외 다수)를 수용하여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총수입금액특례)이 신설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 9의 2(대손금 회수시 수입시기) 후단부분이 추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계산방법을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후단부분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와

② 서일46011-10393(2003.3.28.) 회신내용중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2가지를 종합해보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이월공제(위①)와 소급공제(위②)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종합소득 과세체계가 역년주의로서 거주자 단위종합과세이므로 당해연도 총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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