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회신일
2007.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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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 주택 취득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에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 전 주택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는 여전히 주택 부수토지로 취급된다. 질의인은 1985년 1월 A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2006년 3월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자 같은 해 10월 다른 곳에 주택을 신축하고 2007년 2월 A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화재로 집이 없어진 땅만 팔 때 비과세 여부는 결국 새 주택 취득일 전후 어느 시점에 양도했는지에 달려 있어, 새 주택을 먼저 지은 이 사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1월 A주택을 취득함

- 2006년 3월 화재에 의해 당해 주택이 소실됨

- 2006년 10월 A주택 소재지와 다른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

- 2007년 2월 A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107, 1999.01.19

질의

1. 내용

(1) 본인은 1977. 4. 22 주택 47.95㎡, 부수토지 331㎡를 취득하여 생활하던 중 1990. 9. 12 「천재지변인 수해」에 의하여 주택은 멸실하고 토지는 나대지(이하 “쟁점나대지”라 함)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전세 살다가 1993. 6. 18 아파트 1채를 취득, 이전하여 생활하던 중 쟁점나대지를 1994. 5. 4 양도하였음.

(2) 위 (1)의 취득이후 주택을 멸실할 때까지 거주현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

2. 질의 : 「쟁점나대지」 양도시 「재산 01254-3111」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갑설〉비과세됨.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던 중 수해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고 쟁점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나대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함이 타당함. 왜냐하면, 쟁점나대지를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나대지 상태를 주택 보유단계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과세됨.

쟁점나대지 양도시 비과세 규정은 쟁점나대지의 양도 당시 새로운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3. 관계예규

재산 01254-3111, 1989. 8. 24 ; 재일 46014-255, 1996. 1. 31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01254-3111, 1989.08.24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화재, 풍수해, 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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