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특례주택(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1999년 4월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 3월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사안은 1년 8월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신축이 있더라도 종전주택 취득 시점 기준의 보유기간 특례가 유지되어 소득세법 제89조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전문】
질의내용 요약
2004. 3월중 다음의 아파트를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 1999. 4월 서울 ○○구 소재 기존아파트 취득
- 2000. 6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
- 2000. 12월 재건축시행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전세로 삼)
거주기간 : 1년 8월 거주
- 2004. 1월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나 등기는 아직 안됨
- 2004. 3월 등기후 양도할 예정임(다른 주택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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