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관련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 회신일
- 2006. 8. 28.
- 소관
- 국세청
열병합발전설비를 양도하고 수령하는 금액은 그 명목이 계약해지보상금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 내국법인 A사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에너지판매계약을 조기 종료하면서 발전설비를 C사에 총 1,190억원(설비가액 798억9,400만원, 계약해지보상금 391억600만원)에 양도하고 2005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회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설비 팔면서 받은 보상금이라도 그 실질이 재화 공급의 반대급부라면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 투자 내국법인(이하 “A사"라 함)은 비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이하 ”B사"라 함)으로부터 B사의 제조설비(제1호, 제2호 발전기)가 있는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열병합 발전설비(부속토지, 건물 포함)를 취득하여 A사는 당해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및 스팀을 1999년부터 2019년까지 B사에 판매하기로 계약(이하 “에너지판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B사(B사 제조단지 내 20여개 법인 포함)에게 전력 및 스팀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해 오고 있음
- 한편 발전 원료인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B사의 경우 외부(한국전력 등)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비용 절감을 위하여 A사는 2005년 3월 당해 설비를 B사에 되팔기로 합의하고 총 양도가액은 1,190억원(재고자산 양도가격 및 VAT불포함, 재고자산의 대금은 2009년부터 장부가격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함)으로 하되, 그 대금은 2005.9월부터 2009.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설비 재취득 계약”이라 함)하였으며 이후 2005.4월 B사가 재구입 당사자를 B사와 특수관계 있는 C법인(이하 “C"사라 함)으로 변경해 옴에 따라 2005.6월 A사의 동의하에 열병합 발전설비의 양수인을 C사로 변경하기 위한 A, B, C사간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됨
- 또한 설비 재취득 계약에서는 인수하는 자산을 발전소와 관련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및 보유 재고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A사가 보유한 대고객 채권, 조세채권 및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A사의 보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A사는 2009년말 자산의 매각 이후 청산을 예정하고 있음), A사의 부채는 일체 인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A사는 본건 거래 종결 후 즉시 금융부채를 전부 상환할 예정임), A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C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에 한하여 전원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C사의 입사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A사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C사에 이관하여 C사 퇴사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이 경우 그 퇴직금상당액은 A사와 C사간의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도록 되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설비 재취득 계약서상 총 양도가액은 1,190억원은 확정된 금액(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을 참조하여 2009년말 예상장부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합의함)으로 열병합 발전설비 가액 79,894백만원(토지가액 9,180백만원 포함)과 에너지판매계약을 조기 만료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액(이하 “계약해지보상금”이라 함) 39,10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사와 C사간에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었음
- 설비 재취득 계약에 의하면 A사는 2009.12월 잔금청산과 동시에 동 열병합발전설비를 C사에 인도하게 되며 당해 설비 인도전인 2009.12월까지는 A사는 B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호기에 대해서는 그 가동을 중단하고 에너지판매계약에 의한 공급이 중지되나, 1호기에 대해서는 A사가 기존의 에너지판매계약에 따라 B사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됨(단, 에너지판매계약의 종료일인 2019년이라 하더라도 2009년 말까지 설비 재취득 계약상의 A, B사의 의무 및 지급이 완료되면 에너지판매계약은 그 효력이 종료됨)
- 또한 설비 재취득 계약에서는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B사에 구매 선택권(잔여 대금을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상당금액)을 부여하고, A사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B사에 염가구매선택권(잔여 대금을 10%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80% 상당금액)을 부여하였으며, B, C사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A사가 설비 재취득 계약을 신뢰하고 행한 손실(A사의 차입금 상환 약정, 매매대금을 통한 신규 투자계획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취득자인 C사가 국세청에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질의를 제기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당해 계약해지보상금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 귀속시기는 보상금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음(서면2팀-882 및 1198, 2005.7.25.자 회신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A사가 당해 열병합발전설비를 양도하고 C사로부터 20회로 나누어 수령하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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