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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면적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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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8년 이상 경작) 적용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종전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증평)된 면적의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증가면적은 종전 토지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 경작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따라서 증평된 면적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실제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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