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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2006.1.1 이후 재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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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로 되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최초 인가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가일로 본다.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1.1 이후이면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된다. 조합원입주권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재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 여부와 주택수 산정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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