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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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 자료상 조사에 따른 거래내용 조회 공문을 받은 뒤 부당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시 사내유보 처분을 허용하나, 단서는 세무조사 통지·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아 경정을 미리 알고 회수·익금산입한 이 사안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당 법인에 거래내용 조회 공문을 보내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4항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기존 예규>

○ 법인세과-1323(2005.6.8)<회신 : 서면2팀-809, 2005.06.13>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244(2005.06.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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