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 (2007.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
회신일
2007.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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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중국 한국문화원 리모델링 등)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제1호)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제2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국내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외 반출 물품이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며,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직접 수출신고·선적하여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제1호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조달청(문화관광부 위임)과의 계약을 통해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한국문화원 리모델링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및 당해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사용할 사무용품, 집기류, 영상물등을 납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94, 2005.07.27

1. 질의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사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867, 2000.11.28

질의 1

당사는 주러 한국대사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설계용역회사로서 본 사업이 러시아 현지에 신축되는 공사로 러시아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20%)와 국내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해외(러시아)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러 한국대사관)에 대한 공사계약이 조달청과 한국에 본사를 둔 국내건설업체가 계약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징수여부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5-11869, 2003.11.28

질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국내 조달청에서 발주한 해외공사를 해외현장(을)에서 수행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의 자재공급업자(병)과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

- 국내 자재공급업자(병)이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로서 “병”명의 책임하에 공사용 자재를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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