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5 (2011.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5
회신일
2011.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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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궤도·신호·전력·통신설비 공사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공사 등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선로·전철전력설비·정보통신설비·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위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속 사업소인 인천광역시 도시 철도 건설 본부에서 조달청과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음

- 동 구축사업은 물품의 제작에 해당되는 차량구매제작, 검수설비 제작설치가 있으며, 물품 제작과는 별개로 공사에 해당하는 궤도공사, 신호설비공사, 전력공사(송변전 및 제3궤조), 기계설비공사(스크린도어), 통신설비공사가 있고, 그 외 설계·감리에 해당하는 SE(시스템엔지니어링)분야로 각각 구분됨

(질의사항 1)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는 궤도공사, 신호설비공사, 전력공사(송변전 및 제3궤조), 기계설비공사(스크린도어), 통신설비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사항2) 설계·감리에 해당하는 SE(시 스템엔지니어링)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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